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숙박업 등을 목적으로 2000. 1. 24. 설립된 회사(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C이다. 이하 주식회사 C도 통틀어 피고라고 한다)로서 발행된 주식의 총수는 10,000주이고, 회사성립 이후 주권은 발행되지 않았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3. 7. E와 사이에 그 소유의 피고 주식 6,000주와 G 소유의 피고 주식 4,000주 등을 대금 7억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법인양도ㆍ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법인양도ㆍ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3. 11. 6.경 그 소유의 주식 6,000주에 관하여 E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쳐주었으며, 2014. 3. 20. 피고의 사내이사와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다.
다. 피고는 2014. 3. 20.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사내이사 D을 해임하고, E를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F를 사내이사로 각 선임하는 결의(이하 위 주주총회를 ‘이 사건 주주총회’, 위 결의를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를 하였고, 위 주주총회 가 개최될 당시 피고의 주주명부에 의하면 발행주식 10,000주 중 E가 6,000주를, G가 4,000주를 각 소유하고 있었다. 라.
원고는 2014. 4. 7. 피고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와 E는 피고의 공동대표이사가 되었다.
마. 피고는 2014. 9. 24.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사내이사 겸 공동대표이사 E와 사내이사 F를 해임하고, 공동대표규정을 폐지하는 내용 등의 결의(이하 ‘2014. 9. 24.자 결의’라 한다)를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역시 같은 날 공동대표이사 지위에서 말소되었다.
바. E는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4가합70859호로 2014. 9. 24.자 결의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같은 법원 2014카합280호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1. 12. "피신청인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