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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21 2017가합1166
주주총회결의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C)는 한방관련 제품 도소매 및 수출입 사업, 약침연구 개발 사업 등을 목적으로 2007. 7. 26. 설립된 회사(발행주식 총수 : 보통주식 914,000주, 1주의 금액 5,000원, 자본금의 액 4,572,500,000원)이고, 원고는 피고의 주주이자 2016. 2. 28.부터 피고의 사내이사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며, D은 2016. 2. 28.부터 피고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나. 피고의 2017. 1. 22.자 주주총회 결의 등 1) ‘E한의원’이라는 상호로 한의원을 운영하는 원고는 D이 회장의 지위에 있다가 사임한 F의 비상대책위원장을 거쳐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피고 및 D과 약침제조설비의 소유관계 및 사용에 따른 임대료 지급 등의 문제로 갈등을 빚게 되었다. 2) 피고는 2017. 1. 22.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사내이사 해임’ 안건을 상정하였고, 그 자리에서 원고의 사내이사 해임 안건은 사내이사 사임 안건으로 변경 제안되었으며, 원고도 위 안건 변경에 동의하였다.

원고의 사내이사 사임안건이 총 출석 주주 604,850주 중 찬성 397,500주로 승인 가결 되자, 원고는 당시 자필로 피고의 이사 지위에서 사임한다는 취지의 사임서를 작성하여 사임서 하단에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서명한 다음 피고에게 교부하고 주주총회장을 나갔다.

다. 피고의 2017. 2. 26.자 주주총회 결의 피고는 2017. 2. 26.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사내이사 사임에 따른 임원 결원을 채우기 위하여 G를 피고의 후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고, G는 2017. 3. 2. 피고의 사내이사 취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의 2017. 3. 26.자 주주총회 결의 사임서에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지 않고, 원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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