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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도1943,90감도16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 인정된죄명:특수강도미수) 보호감호][공1991.1.1.(887),135]
판시사항

절도나 상습절도의 전력 외에 강도 전력 1회뿐인 피고인이 특수강도미수죄를 범하였으나 강도습벽의 발현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3항 을 적용하지 아니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에게 절도나 상습절도의 전력이 있을 뿐 강도의 전력이 1회밖에 없고 다시 범한 특수강도미수범행이 강도습벽의 발현으로 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 이에 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5조의4 제3항 을 적용할 수 없다.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전병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3항 소정의 상습특수강도범은 강도의 습벽이 있는 자가 그 습벽의 발현으로 다시 특수강도죄를 범한 경우에 성립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절도나 상습절도의 전력이 있을 뿐 강도의 전력이 1회밖에 없고 원심이 적법하게 판단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이 강도의 습벽의 발현으로 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 이에 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3항 을 적용할 수 없고 ( 당원 1987.1.20. 선고 86도2281, 86감도251 판결 참조) 또 이 사건 범행을 단순한 특수강도미수죄로 다스리는 바에야 이는 사회보호법 제5조 3호 에서 감호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별표 소정의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보호감호에 처할 수도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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