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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06. 10. 선고 2016나31026 판결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채권의 소멸만을 목적으로 계약관계를 합의해제한 것으로는 압류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국승]
제목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채권의 소멸만을 목적으로 계약관계를 합의해제한 것으로는 압류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요지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채권의 소멸만을 목적으로 계약관계를 합의해제한 것으로는 압류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41조 채권의 압류 절차

사건

2016나31026 압류채권 지급청구의 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이병윤

변론종결

2016. 5. 10.

판결선고

2016. 6. 10.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년경부터 종전 소유자로부터 서울 은평구 대조동 231 삼성타운아파트 101동 지층 101, 102, 103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차하여 볼링장을 운영하던 중 김○○가 2009. 11. 24.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점포 및 볼링장 시설 일체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는 소유자가 변동이 된 이후에도 종전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점포에서 볼링장을 운영하였다.

나. 김○○는 2010. 11. 2. 피고와 사이에 보증금 130,000,000원, 월 임대료 16,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 기간 2010. 12. 1.부터 2015. 11. 30.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점포 및 볼링장 시설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다. 원고 산하 서초세무서장은 2014. 7. 23. 김○○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점포의 임대료채권 중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등 체납액 589,789,30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고, 같은 달 28. 피고에게 위 압류통지(이하 '이 사건 압류통지'이라 한다)가 도달하였다.

라. 김○○는 2014. 10. 6.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가산금 등 593,026,580원을 체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김○○를 대위하게 된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료 채권 중 4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압류 효력 발생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8. 28.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김○○는 이 사건 압류통지를 받은 이후 이 사건 점포에 설치된 볼링장 시설을 제3자에게 매각하고 피고와 사이의 기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이후 1개월 단위로 이 사건 점포 및 볼링장 시설에 관하여 임대차 계약을 새로이 체결하고 10,000,000원의 차임을 선지급하면서 위 건물과 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지급할 임대료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에 관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체납자(채권자)에 대신하여 세무서장으로 하여금 채권자를 대위하여 추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제3채무자인 피고는 피압류채권인 이 사건 임대료를 체납자에게는 변제할 수 없고, 추심권자인 원고에게만 이행할 수 있을 뿐인 점, 가사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기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채권의 소멸만을 목적으로 계약관계를 합의해제한 것으로 이러한 사유로 압류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압류통지를 받은 이후 김○○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이 임대차 계약을 매월 갱신하여 체결하면서 임대료를 선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김○○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압류통지의 선행처분인 원고의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진행 중이므로 자신에게 월 차임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하면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여 김태기에게 이 사건 임대료를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한 채권압류가 이루어지면 피압류채권의 제3채무자는 추심권자인 원고(세무서장)에게만 이행하여야 하는 점, 원고의 추심권 행사는 채권자를 대위하여 하는 것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료를 지급한 것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인 임대인으로서는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는 점과 함께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위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고 달리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당연 무효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과처분이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이에 따라 김○○을 대위하여 이 사건 임대료를 청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한 취소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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