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울 노원구 C 소재 지하 7층, 지상 8층의 판매 및 영업시설(시장) 건물인 ‘D’ 건물(이하 ‘D’이라 한다) 중 지하 1층 1912.82㎡에는 합계 157개의 구분점포가 있다.
나. E은 D 지하 1층 구분점포들 중, 제비1040호 점포 및 제비1041호 점포 각 3.9㎡에 관하여는 2009. 11. 25., 제비1011호 점포 및 제비1039호 점포 각 3.9㎡(이하 위 제비1011, 1039, 1040, 1041호 각 점포를 ‘이 사건 각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는 2010. 4. 6.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F는 2015. 12. 20.경 D 지하 1층 구분점포들 중 이 사건 각 점포를 포함한 104개 점포 소유자들의 대표로서, E 등 점포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 피고와 사이에 위 104개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목적물의 표시 : 노원구 C 비1001호 외 103 점포 제1조(임대차보증금) 임대차보증금은 1억 원으로 한다.
제2조(임대료) 피고는 전기(前記) 표시물을 임차하며 월 임대료는 8,699,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고 매월 말일까지 지급한다.
제3조(임대차기간) 임대차계약기간은 계약성립일(2015. 12. 20.)로부터 5년으로 한다.
① 피고가 2개월 이상 임, 관리비를 체납하지 않은 경우 임차기간은 5년간 자동 연장된다.
제6조(임대차목적물의 사용) ① 피고는 임대차목적물을 볼링장 및 관련 부대시설의 목적으로만 사용한다.
제13조(특약) ① 소유주 80% 이상이 계약에 동의하였다면 나머지 소유주는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계약이 체결된다.
② 소유권 변동(경매 포함)을 포함한 모든 지하 1층의 소유주는 본 계약 내용을 승계하며, 계약기간과 상관없이(단, 임차인이 동일하여야 함) 독단적인 행위로 계약 해지 및 임대료 인상을 요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