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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2.18 2014고합23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딸과 중ㆍ고등학교를 같이 다니고 현재도 공립특수학교인 C학교에 같이 다니고 있는 1급 정신지체장애자인 피해자 D(여, 20세)로부터 자신의 딸이 여러 차례 성적인 피해를 당했다고 믿고 있던 중, 더 이상 딸을 만나지 말도록 말해야겠다는 생각으로 2014. 7. 13. 07:55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피고인의 딸의 거주지인 성남시 중원구 E 지층으로 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20경 그곳 거실에서 피고인의 딸이 교회를 가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항거할 수 없도록 한 후, 상의를 걷어 올리고 약 5분 동안 혀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핥고, 바지 위로 음부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유전자 분석결과에 대하여), 수사보고(지휘내용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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