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이 다니고 있는 교회의 집사이자 위 교회 목사인 C의 남편이고, 피해자는 임상심리평가사 D의 임상심리평가 결과 제반 인지기능이 현저하게 낮으며(지적능력 FSIQ 41), 사회적 능력 또한 매우 뒤쳐진 것으로(사회지수 SQ 28) 확인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9. 8. 27. 14:00경부터 15:02경까지 사이에, 전남 장성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고인의 처를 만나러 온 피해자를 별채 예배당 건물 내 주방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으로 성행위에 대한 인지ㆍ판단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이용하여 식탁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 피해자
1. 장애인증명서
1. 임상심리학적 평가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