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가명, 21세)는 언어장애 4급으로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5.경 전남 여수시 C시장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말을 걸면서 피해자가 장애인 복지관에 다니고 있는 장애인이라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7. 12:50경 자신의 주거지인 전남 여수시 D 여관 E호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심심하다, 엄마한테 말하지 말고 와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한 후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의 볼에 뽀뽀하고, 피해자의 성기를 옷 위로 만졌으며, 피해자에게 야한 동영상을 보여주며 피해자의 옆에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상녹화 CD에 담긴 피해자의 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와 나눈 통화내역, 카카오톡 내역 확인, 피해자 핸드폰), 내사보고(피해자 장애인증명서 및 장애인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장애인 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