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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9.19 2019고합65
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2. 22:20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 3층 C노래방에서 업주인 피해자 D(가명, 여, 66세)와 요금 문제로 실랑이를 하던 중 욕정이 일어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다리와 팔로 피해자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를 만지고 왼손으로 상의를 걷어 올려 양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등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보)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지 않았으므로 유사강간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제압한 다음 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지속적으로 만지는 동작이 CCTV에 녹화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그와 같은 동작 이후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하의에 손을 넣고 손가락으로 음부를 만지는 과정에서 손가락이 성기에 살짝 들어갔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범죄전력이나 범행 전후 정황에 비추어 볼 때, 범행 자체는 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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