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의 직장 상사이다.
피고인은 2019. 6. 23. 02:00경 회사 워크숍을 진행하던 경기 양평군 C 펜션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자동차에서 자고 있는 것을 찾아가 차문을 열고 뒷좌석에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발을 주물러 만지면서 깨우다가 갑자기 차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고 몸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눌러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입과 턱을 입으로 빨고, 이에 소리를 지르면서 발버둥치고 저항하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 펜션 건물 안으로 뛰어 들어가 1층 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잡아 당겨 닫으려고 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방문을 세게 밀어 열어 이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입과 목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및 이에 첨부된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전과,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