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B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7. 27.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해남군수산업협동조합은 1996. 4. 30. C에게 975만 원을 대여하였고, B은 C의 해남군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해남군수산업협동조합은 C과 B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98가소6795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8. 10. 7.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1998. 11. 8. 확정되었다.
3) 원고는 해남군수산업협동조합의 C과 B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을 순차 양도받은 회사로 B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2차11050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2. 11. 22. ‘B은 원고에게 7,195,854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1. 1.부터 1998. 2. 28.까지는 연 16.2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3%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2. 12. 18. 확정되었다. 4) 2017. 7. 27. 현재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원리금 합계 39,521,306원(= 원금 7,195,854원 지연손해금 32,325,452원)에 이르고 있다.
나. B의 재산처분행위 B은 이미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고 있는 상태에서 2017. 7. 27.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하고,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 7. 28. 접수 제16698호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은 채무초과인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변제자력을 더욱 악화시켰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