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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6.11.10 2015가단3294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1991. 8. 20. 접수...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대운상호저축은행(이하 ‘대운상호저축은행’이라한다)은 1991. 8. 30. B에게 50,000,000원을 이율 연 30%(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 연 22%), 변제기 1996. 8. 30.로 정하여 대출하였는데, B은 1992. 8. 30. 이후 원리금을 전혀 상환하지 않았다.

나. 대운상호저축은행은 2007. 8. 8. 파산선고를 받았고, 파산자 대운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이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라 한다)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차30361호로 B에 대하여 1991. 8. 30.자 대출금의 반환을 구하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8. 6. 3. 'B은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 34,894,728원과 이에 대하여 1992. 8.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으며, 이 지급명령은 2008. 7. 2.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1991. 8. 20. B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및 다른 공유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150,000,000원, 채무자 B인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를 마쳤고, C은 1998. 2. 25.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C, 채권최고액 20,000,000원, 채무자 B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2015. 1. 30. B에 대한 대출금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2015. 3. 19.경 B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마. C은 2016. 8. 3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D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여 2016. 8. 31. 경매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3,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나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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