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과 사이의 2건의 보증보험계약에 기하여 C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을 보유한 채권자이고, D은 위 2건의 보증보험계약 중 1건의 보증보험계약에 기한 C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바, 2018. 12. 14. 현재 원고의 구상금채권액은 48,939,001원이고, 그중 D이 연대보증한 채권액은 35,104,400원이다.
나. E은 생전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가 2016. 6. 13. 사망하였다.
다. E의 사망 당시 그녀의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F, G, D, C, H, I, 피고가 있었다. 라.
E의 사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 6. 28. 접수 제13511호로 2016. 6. 1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 2. 24. 접수 제5029호로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2018. 4. 9. 1억 9,000만 원으로 증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J조합에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D과 C은 원고에 대한 채무를 비롯하여 채무초과인 상태에서 2016. 6. 13. 피고와 사이에 유일한 상속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자신들의 상속지분(각 1/7)을 포기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는바,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원상회복의 방법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J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는바, 이로써 원물반환에 의한 원상회복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