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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5.01.20 2014가단1505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등기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98. 2. 20. B 소유의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8. 2. 17.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등기계 접수 제3876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각 마쳤다.

나. 원고는 B을 채무자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0카단577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0. 3. 2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기입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법원 2010카단578호로 별지 부동산 목록 제1, 3부동산에 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0. 3. 29. 위 각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다. 또한, 원고는 소외 B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2차265호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B은 원고에게 151,843,024원과 위 금원 중 72,060,678원에 대하여 2012. 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2. 3. 31.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소외 B은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매매예약 완결권은 10년의 제척기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매매예약일인 1998. 2. 17.로부터 10년이 지난 2008. 2. 16.까지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매매예약완결권은 소멸하였고, 따라서 B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는 B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주위적으로, B은 1998. 2. 11. 이전에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후 그 중 1,1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중 피고에게 추가로 9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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