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2115』
1. 피고인과 B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B과 중고 물품 거래사이트인 C에서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은 판매 글을 게시할 D 계정과 피해 금원을 수취할 계좌 및 피해자와 연락할 휴대전화번호 등을 제공하는 역할, B은 위 D 계정으로 C에 가입하여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와 대화하는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B은 2020. 8. 27. 경 성남시 수정구 E 모텔에서, 인터넷 C 게시판에 ‘ 고압 세척기를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당시 고압 세척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고압 세척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20. 8. 27. 고압 세척기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 뱅크 계좌 (G) 로 3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2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2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64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과 B, 성명 불상자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B, 성명 불상자와 중고 물품 거래사이트인 C와 H에서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은 판매 글을 게시할 D 계정과 피해 금원을 수취할 계좌 및 피해자와 연락할 휴대전화번호 등을 제공하는 역할, B은 위 D 계정으로 C에 가입하여 판매 글을 게시할 C 계정과 자신의 H 계정을 제공하고 C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를 문자 메시지 등으로 유인하는 역할, 성명 불상자는 B으로부터 받은 C 계정과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