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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7 2015고단430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4300』

1.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2015. 7. 1. 기소유예 처분)과 함께 가출 중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를 이용하여 마치 물품을 배송하여 줄 것처럼 기망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2015. 2. 9.경 범행 피고인은 C과 함께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를 이용하여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5. 2. 9.경 장소 불상지에서 위 ‘중고나라’ 사이트에 ‘롯데상품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먼저 돈을 입금시켜 주면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 부산은행 계좌(F)로 46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5. 2. 11.경 범행 피고인은 C과 함께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를 이용하여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5. 2. 11.경 장소 불상지에서 위 ‘중고나라’ 사이트에 ‘자연관찰 책’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먼저 돈을 입금시켜 주면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 부산은행 계좌(F)로 12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인터넷 사기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마련할 생각으로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 H 소유인 체크카드 2장을 절취하였다.

1 2015. 2.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5. 2.말경 부산 사하구 I에 있는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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