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406]
1. 2018. 7. 29.경 사기 피고인은 2018. 7. 29.경 광주 서구 동천동에 있는 피시방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B 사이트에 “갤럭시 노트4를 65,000원에 판매하겠다.”는 게시글을 작성한 후,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C에게 “65,000원을 입금하면, 2018. 7. 31.까지 갤럭시 노트4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갤럭시 노트4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갤럭시 노트4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65,000원을 피고인의 D은행 계좌(번호: E)로 송금 받았다.
2. 2018. 8. 17.경 사기 피고인은 2018. 8. 17.경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B 사이트에 “헹켈 칼 8종 세트를 90,000원에 판매하겠다.”는 게시글을 작성한 후,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F에게 “90,000원을 입금하면, 당일 헹켈 칼 8종 세트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헹켈 칼 8종 세트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칼 세트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90,000원을 피고인의 D은행 계좌(번호: E)로 송금 받았다.
3. 2018. 9. 17.경 사기 피고인은 2018. 9. 17.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B 사이트에 “블루투스 스피커를 35,000원에 판매하겠다.”는 게시글을 작성한 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