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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7.20 2015고단11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의 대표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직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 20. 09:45 경 경주시 F에 있는 G 농장에서 위 농장대표 H로부터 돈사 수리를 의뢰 받아 대표인 피해자 B(45 세) 과 함께 작업을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꾸지람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배 부위를 수회 때린 다음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길이 70cm )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직원인 피해자 A(54 세) 과 위와 같이 다투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5번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피고인 B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작량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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