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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19 2018고단2338
상해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2. 30. 00:55 경 부산 부산진구 D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B(21 세) 과 불상의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으로 이동하여 오른손으로 그곳에 있던 화분을 집어 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면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 화분을 놓침과 동시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안면 신경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2. 30. 00:55 경 부산 부산진구 D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A(45 세) 과 불상의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차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으로 이동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진 다음 피해자 위에 올라 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곽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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