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8. 07:00 경 목포시 C에 있는 ‘D’ 모텔 801호에서, 위 모텔에서 함께 거주하는 피해자 E(22 세 )로부터 피해자의 옷을 허락 없이 입고 다닌다는 이유로 욕설과 꾸지람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가위( 총 길이 약 21cm, 날 길이 약 7cm )를 오른손에 들고, 위 801호를 나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가위 날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뒷머리 부위를 2회 내려찍은 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 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가위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광대뼈 및 코 부위를 3회 때리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피해 사진, 가위 사진, 진료 소견서,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면에 말다툼을 마치고 돌아서는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 부위 및 그 정도를 고려 하면 죄질도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