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30. 03:45 경 성남시 수정구 C 앞길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시끄럽다고 불평하는 피해자 D(46 세 )에게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1회 밀치고,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려 코피가 나게 하는 등 일수 미상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동생인 A이 제 1 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성남 수정 경찰서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면서 E에게 저항을 하자 E의 등 뒤에서 팔로 목을 감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공무집행 방해)
1. 112 사건처리 내역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자백, 반성, 합의, 동종 범행 전력 없음, 경미한 상해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종 이종 범죄 전력 수 회 있음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 피고인 B] 자백, 반성, 동종 범행 전력 없음, 동생이 체포되자 우발적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하되, 구체적인 벌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공무집행 방해죄의 엄단 필요성, 각종 이종 범죄 전력 다수 있음( 폭력 범죄 전력 1회 포함)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유형력의 행사 정도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