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3. 07:15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에 있는 왕십리역 8번 출구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손에 피를 흘리면서 술에 취해 누워 있던 중, 이를 목격한 사람들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보호조치되어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위 지구대로 동행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7:40경 경찰관들이 만류함에도 위 지구대에서 나와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순찰차에 침을 뱉고 순찰차를 발로 걷어차는 등의 행패를 부리면서,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걸던 중 땅에 떨어진 피고인의 붕대를 줍기 위해 상체를 숙이고 있던 위 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D(33세)의 얼굴을 오른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주취자 보호 및 귀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미상의 안경테를 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얼굴 사진
1. 진단서
1.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2014년경 폭행죄로 벌금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