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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15 2014고단350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3. 02:15경 서울 성동구 고산자로 303에 있는 왕십리 오거리 도로 가운데에 있던 중 ‘누군가 술에 취해 도로를 왔다 갔다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의 권유로 지하철 왕십리역 10번 출구 앞에 있는 벤치로 이동한 다음 위 C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하여 질문받자 위 C에게 “이 개새끼들아 말 똑바로 해라. 재미있냐 웃냐 ”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며 손으로 위 C의 가슴을 밀치고 발로 위 C의 왼쪽 허벅지를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나이가 어리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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