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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09.26 2011고단189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2009. 10. 13.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장물알선 피고인은 2010. 9.경 여수시 서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치킨집에서 B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C 소유의 귀걸이 1세트,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반지 5개를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귀걸이 등이 모두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0. 9. 25. 여수시 D보석에서 그 주인에게 위 귀걸이 1세트, 반지 3개를 대금 307,000원에 매도하였고, 2010. 10. 24. 여수시 E공방에서 그 주인에게 위 반지 1개를 대금 290,000원에 매도하였고, 2010. 10. 29. 여수시 F전당포에서 그 주인에게 위 반지 1개를 대금 400,000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2. 21.경 'G‘ 이라는 인터넷 게임 싸이트(H)에 청황 9종 아이템을 판다는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위 아이템 판매대금으로 5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J)로 송금받았음에도 약속한 위 아이템을 양도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3. 11. 위 'G‘ 인터넷 게임 싸이트(H)에 3억 금돈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현금 21만원에 판다는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이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위 사이버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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