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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6 2016노3335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E으로부터 이 사건 반지를 매수하면서 E의 반지 취득 경위, 직업, 주소, 언행 등을 주의 깊게 확인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귀금속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판 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피고인이 매도인의 인적사항과 매도 경위를 확인하는 외에 더 나아가 매도인의 직업, 수입, 그 반지가 여자친구에게 선물한 반지가 맞는지 여부 등까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다이아몬드 반지가 장물이라는 점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

거나 피고인이 귀금속을 매입함에 있어 요구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피고인은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무죄판단의 이유로 들고 있는 사유에다가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추가로 제출되지 않은 사정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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