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이복 남매인 E, F의 친모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30. 01:05 경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E, F의 장례절차에 자신을 참석시키지 않은 것에 앙심을 품고 “D. 우리 친엄마에게 네가 저지른 행동 인간이기를 포기하고 너희가 정 행복하게 잘살겠다는 더러운 마음 버리고 잘못했다구,
용서를 빌어 다 오, 하늘에서 너희 자식들을 두 오빠가 보고 있다.
하늘이 무섭지 않은 지 지켜보겠다.
착한 우리 엄마다
” 라는 문자를 피해자에게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5. 12. 30. 01:05 경부터 2016. 1. 6. 04:0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및 화상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 피해자 D 전화통화)
1. 수사보고( 동 종사건 약식명령 문 첨부) 및 약식명령 문 1부(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4고약10094호)
1.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캡 쳐 사진
1. 문자 메시지 캡 쳐 사진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화상의 반복적 전송의 점,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녀의 사망으로 혼합형 불안 우울 장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