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가 혼자 거주하고 있는 노년의 여성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들( 이하 ‘ 이 사건 문자 메시지 ’라고 한다) 이 전송된 시간대와 빈도 등을 고려 하면, 이 사건 문자 메시지를 받은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과 그 표현 방법 및 함축된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 횟수 및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7761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문자 메시지 등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문자 메시지는 피해 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미용실이 위치한 건물의 공용 화장실을 철거한 당일 밤에 전송된 것으로서 그 주된 내용은 화장실 철거에 대한 질책 내지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것인 점,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