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4.28 2016고정24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전에 사귀었던 피해자 B(22 세, 여 )에게 다시 만나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 하고 연락을 회피하자 2015. 8. 22.부터 2015. 9. 23.까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반복적으로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카카오 톡 메시지 552회와 문자 메시지 158회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고 계속 하여 2015. 9. 26.부터 2015. 10. 6.까지 반복적으로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페이스 북 메시지 13회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카카오 톡 메시지 내역, 문자 메시지 내역, 페이스 북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