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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6.26 2019가단12422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별지 영업허가내역 기재...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종전 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C’이라는 상호로 별지 영업허가내역 기재와 같이 영업허가를 받고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사이에 종전 임대차계약 승계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는 무단점유자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원고 혹은 그로부터 승낙을 받은 제3자가 이 사건 건물에서 다시 영업허가를 받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별지 영업허가내역 기재 영업허가에 대하여 폐업신고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4903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선택적 관계에 있는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와 방해배제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원고의 나머지 청구원인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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