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영업허가에 관한 폐업신고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갑 제1, 2, 3, 4, 7,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9. 12. 15. 피고에게 충주시 C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지상4층 건물의 지상 1층 201.82㎡ 중 62.59㎡ 부분을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50만 원(매월 15일 지급), 임대차기간을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이하에서는 위 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 위 건물 부분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피고는 2011. 10. 15.부터 현재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의 지급을 연체한 사실, 원고는 2007. 6. 26.경 충주시장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영업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취지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5. 3. 19.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의 종료 또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종료하였고, 임대차종료로 인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는 임차인이 사용하고 있던 부동산의 점유를 임대인에게 이전하는 것은 물론 임대인이 임대 당시의 부동산 용도에 맞게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도 포함하므로(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4903 판결 등 참조), 임차인인 피고는 임대인인 원고 또는 그 승낙을 받은 제3자가 임차건물 부분에서 다시 영업허가를 받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임차건물 부분에서의 영업허가에 대하여 폐업신고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영업허가에 관한 폐업신고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