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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5.11.26 2015가합905
영업허가증 명의변경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영업허가에 관하여 폐업신고절차를 이행하라.

2....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6. 1. 피고에게 보령시 C 대지 및 위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 차임 연 55,000,000원, 기간 2012. 6. 1.부터 2014. 5.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피고는 별지 기재와 같은 각 허가를 받아 위 건물에서 ‘D단란주점’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E’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각 운영한 사실, 원고가 임대차계약 종료를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법원 2014가단6138호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4. 6. 1.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시까지 연 55,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임대차종료로 인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에는 임차인이 사용하고 있던 부동산의 점유를 임대인에게 이전하는 것은 물론 임대인이 임대 당시의 부동산 용도에 맞게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도 포함한다.

따라서 임대인 또는 그 승낙을 받은 제3자가 임차건물 부분에서 다시 영업허가를 받는 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임차인은 임차건물 부분에서의 영업허가에 대하여 폐업신고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4903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종료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별지 목록 기재 각 영업허가에 관하여 폐업신고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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