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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21 2016가합41657 (1)
영업허가에 대한 폐업신고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영업허가에 관하여 폐업신고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8. 2.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부산 동구 C 지상 건물 중 2층 일부(이하 ‘이 사건 임대목적물’이라고 한다)를 임대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55만 원, 임대차기간 2010. 8. 10.부터 2015. 8. 9.까지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0. 9. 29. 별지 기재와 같이 식품접객업에 관한 영업허가(이하 ‘이 사건 영업허가’라고 한다)를 얻어 이 사건 임대목적물에서 ‘D’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이후인 2015. 11. 26. 이 사건 임대목적물을 원고에게 인도하였는데, 이 사건 영업허가는 현재까지도 말소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임대차종료로 인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에는 임차인이 사용하고 있던 부동산의 점유를 임대인에게 이전하는 것은 물론 임대인이 임대 당시의 부동산 용도에 맞게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도 포함한다.

따라서 임대인 또는 그 승낙을 받은 제3자가 임차건물 부분에서 다시 영업허가를 받는 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임차인은 임차건물 부분에서의 영업허가에 대하여 폐업신고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4903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5. 8. 9.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영업허가에 관한 폐업신고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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