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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1.29 2018가단6555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2,243,5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22.부터,

나. 피고 C은 피고 B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07. 5. 11.경 아래와 같이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인감증명서와 함께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현금보관증 일금 사천오백만 원정 상기 금액을 보관하였기에 본증서를 작성합니다.

2007. 5. 11. B (인) C (인)

나. 피고들은 2008. 3.경 아래와 같이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인감증명서와 함께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차 용 증 일금 : 이천만 원정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함. 2008. 3. B (인) C (인)

다. 피고 B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피고 C은 망인의 자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69686 판결 취지 참조). 아울러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19783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현금보관증 및 차용증에는 피고들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음이 인정된다.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현금보관증 및 차용증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그 기재 내용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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