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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8 2016나47699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번호계의 계원으로 가입하여 선순위로 계금을 수령하였는데, 이후 계가 깨지게 되자 원고 및 계주와의 합의하에 계주에게 지급해야 할 계불입금을 원고에게 직접 변제하기로 하고, ① 2010. 3. 3. 액면금액 2,000,000원으로 된 약속어음을, ② 2010. 5. 17. 3,000,000원에 대한 현금보관증을 원고에게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속어음금 및 현금보관증 기재 금원 합계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5. 26.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약속어음 및 현금보관증은 피고가 번호계에 가입하여 계금을 수령하고 계불입금에 대한 담보로 작성해 준 것인데, 이후 계주에게 계불입금을 모두 납입하여 변제를 마쳤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그러나 피고의 변제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또한 피고는 위 현금보관증은 2007년도에 작성된 것이므로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 역시 위 현금보관증 작성 일자란의 ‘2007‘에 삭선 표시를 하고 ‘2010‘으로 기재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그러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0. 5. 17. 피고로부터 위 현금보관증을 작성받으면서 현금보관증 양식에 기재되어 있던 ’2007년‘을 ’2010년‘으로 수정한 사실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피고 역시 2017. 3. 23.자 준비서면에서 2007년은 원고와 피고가 만나기 이전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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