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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07 2015가단1355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자동차 수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를 운영하였는데, 주식회사 C는 2007. 8. 10. 설립되었다가 2013. 12. 2.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해산간주되었다.

나. 피고는 2008. 4. 29. 원고에게 “현금보관증, 일금 : 팔천사백사십만원정(84,400,000), 상기 금액에 대하여 정히 보관하고 있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할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를 자필로 작성하여 같은 날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교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① 피고에게 8,440만 원을 대여하였음에도 이를 변제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설사 피고에게 위 돈을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영업을 위한 투자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투자금을 정산하여 8,44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서 정한 바와 같이 8,44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돈은 카센터 영업을 위한 투자금이고, 정산을 모두 완료하여 원고에게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는데 원고의 부탁으로 이 사건 현금보관증을 작성한 것이므로, 이 사건 현금보관증은 통정허위표시 또는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무효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상사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약정금 채무가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1) 대여금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8,44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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