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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06.19 2018가단1559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3. 27.경 피고의 부친 C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교부받았다

(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 현금보관증 금액 : 58,000,000원 어음발행번호 : D (지급기일 2014. 7. 28.) 채무자 : C 채무자 : B (그 옆에 유한회사 E의 법인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보증인 : F 보증인 : B (그 옆에 피고 이름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위 어음 부도 시 채무자들은 위 금액을 이자 월 2%로 상환한다.

또한 어음 종결 시 현금보관증은 자동폐기된다.

나. 원고에게 교부된 이 사건 현금보관증 기재 약속어음은 그 지급이 거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3. 27. 유한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5,800만 원을 변제기 2014. 7. 28., 이자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는 위 대여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1,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4,300만 원(= 5,800만 원 -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현금보관증의 피고의 서명과 인영은 모두 C이 기재 또는 날인한 것으로 피고는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바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이 사건 현금보관증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이를 피고에 대한 증거로 쓸 수 없다.

즉,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C이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 피고의 서명을 하고 피고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거나 C으로부터 피고의 서명, 날인이 되어 있는 이 사건 현금보관증을 교부받았다는 것이고, 이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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