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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2.10 2020가단116484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7.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2018. 10. 15. 원고에게 35,000,000원의 현금 보관 증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피고가 2019. 1. 30. 다시 원고에게 위 35,000,000원을 2019. 12. 31.까지 5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채무 변제 이행 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금원지급 약정이 체결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달일 다음 날인 2020. 7.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가 모두 부동산 분양업체인 주식회사 C( 이하 ‘ 소외 회사’ 라 한다) 의 직원으로 일하였다.

원고는 인기 매물의 분양 우선권을 얻기 위해 신청 금을 소외 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D에게 지급하였다가 이를 돌려 달라고 하였고, D은 팀장인 피고에게 현금 보관 증을 작성하여 주라고 지시하였으므로 위 현금 보관 증은 피고가 아닌 D 또는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신청 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이다.

채무 변제 이행 서 또한 D의 지시로 피고가 작성한 것일 뿐이다.

결국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원 지급 약정은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통정 허위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나. 판단 을 제 1 내지 6호 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원 지급 약정이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통정 허위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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