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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19 2015고단48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고 2016.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4802] 피고인은 2015. 9. 30. 18: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단란주점‘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만 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를 교부받았다.

[2016고단1372] 피고인은 2016. 4. 18. 19:00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단란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고 수중에 가진 돈이나 신용카드 등 다른 결재수단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2만 5,000원 상당의 맥주 7병, 안주 2접시 등을 제공받았다.

[2016고단1682] 피고인은 2015. 9. 26. 20:20경 서울 도봉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이라는 주점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5고단4802]

1. D의 진술서 [2016고단1372]

1. G의 진술서

1. 피해자 제출 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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