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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4.27.선고 2016고단906 판결
특수절도
사건

2016고단906 특수절도

피고인

검사

○○○ ( 기소 ), OOO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 ( 국선 )

판결선고

2016. 4. 27 .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로 ○○○ ○○○○층에 있는 피해자 ' ○○교회 ' 에서 숙식을 제공받으며 일을 하는 사람으로, 위 교회는 일요일에 받은 헌금을 헌금함에 그대로 두었다가 월요일 아침에 수거한다는 사실을 알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월요일 새벽에 헌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2016. 3. 14. 03 : 00경 위 교회에 이르러, 교회 출입문을 강하게 잡아당겨 자물쇠가 달려있던 경첩을 뜯고 예배실까지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위 교회 구성원들의 총유인 합계 1, 107, 000원의 헌금이 들어있는 헌금함 2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작량감경

[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 침입절도 ) > 특별감경영역 ( 4월 ~ 1년 6월, 다만 법정형이 징역 1년 이상이므로 작량감경을 한 징역 6월 이상을 선고하여야 한다. )

[ 특별감경 ( 가중 ) 인자 ]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 건조물등침입

[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2015. 5. 8.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판사 곽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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