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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26 2017고단5107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3, 4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생활비가 없자 천리 교( 天理敎) 일본 신도( 神道) 13개 교파의 하나. 교조 E[E, 1798∼1887] 는 평범한 주부로 있다가 41세 되던 해인 1838년 아들의 병을 치료하기 위한 의식을 행하던 중 어버이 신의 계시를 받고 일본 나라 현( 奈良縣) 천리 시( 天理市 )에서 천리 교를 창시하였다고

한다.

천리교는 1893년 일본인 전도 사가 부산에 상륙하여 포교를 시작하면서 우리나라에 전래되었다는 자료도 있고[ 천리교 한국 교단 [ 天理敎韓國敎團] ( 한국민족문화 대백과, 한국학 중앙연구원)], 1901년 일본인 F 라는 사람이 마산( 馬山) 의 G에게 그 교리를 전한 것이 효시가 된다는 자료[ 천리교, 두 산 백과] 도 있어서, 우리나라에 전래된 시점이나 장소, 경위는 불분명하다.

신전( 神殿) 의 헌금함에 들어 있는 헌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2017. 3. 10. 00:30 경 부산 B에 있는 ‘C 교회’ 건물( 피해자 D 관리) 앞에 이르러 그 시정되지 않은 1 층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교회 안으로 침입한 다음 헌금함이 있는 3 층 신전으로 올라가 미리 준비한 광고 전단지를 길게 말아 끝부분에 스티커를 붙인 범행도구를 헌금함 금 전 투입구에 집어넣어 위 교회 교인들의 총 유인 현금 20,000원을 꺼내

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9. 경까지 약 5개월 동안 [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야간에 위 교회 신전에 침입하여 그 곳 헌금함에 있던 현금 합계 3,265,000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고, 1회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사경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각 사진/ 영상 출력물( 폐쇄 회로 텔레비전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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