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 빌딩 5 층에 있는 피해자 ‘D 교회 ’에서 숙식을 제공받으며 일을 하는 사람으로, 위 교회는 일요일에 받은 헌금을 헌금함에 그대로 두었다가 월요일 아침에 수거한다는 사실을 알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월요일 새벽에 헌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14. 03:00 경 위 교회에 이르러, 교회 출입문을 강하게 잡아당겨 자물쇠가 달려 있던 경첩을 뜯고 예배 실까지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위 교회 구성원들의 총 유인 합계 1,107,000원의 헌금이 들어 있는 헌금함 2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1 항, 제 33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감경영역 (4 월 ~1 년 6월, 다만 법정형이 징역 1년 이상이므로 작량 감경을 한 징역 6월 이상을 선고하여야 한다.)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생계 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 불원 / 야간 손괴 주거 침입 또는 야간 손괴 건조물 등 침입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5. 5. 8.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