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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1.12.15 2011고단38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9. 9. 1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0. 2. 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8. 7.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자로서 그 외에 동종전력이 6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9. 6. 12:30경 양산시 C에 있는 D약국 앞 노점에서 피해자 E가 물건을 고르느라 정신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겉옷을 팔에 걸쳐 손이 보이지 않게 한 다음 피해자의 열려져 있는 여성용 가방 속에 손을 집어넣어 현금 20만원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빈폴 여성용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2. 피고인은 2011. 10. 6. 12:46경 양산시 C에 있는 F건강원 옆 노점에서 피해자 G이 물건을 고르느라 정신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 19만원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3. 피고인은 2011 10. 11. 12:10경 양산시 중부동에 있는 양산우체국 앞 노점에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여자가 물건을 고르느라 정신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예금통장이 들어있는 지갑 1개 시가불상 상당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들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및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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