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 28.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절도전과 3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2015. 4.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5. 4. 25. 13:5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지하 2층 푸드코트 식당에서, 피해자 E이 앉아 있는 의자 뒤편에 앉은 다음 피해자가 가방을 자신의 우측 의자 위에 올려놓은 채 일행과 이야기하느라 정신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상의 점퍼로 위 가방을 덮은 다음 가방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 1만 원권 롯데상품권 3매, 신용카드 4매, 주민등록증 1매가 들어 있는 90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2. 2015. 6.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5. 6. 25. 20:57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 매장에서, 피해자 H가 앉아 있는 의자 오른쪽에 앉은 다음 피해자가 가방을 자신의 우측 의자 위에 올려놓은 채 일행과 이야기하느라 정신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상의 점퍼로 위 가방을 덮은 다음 가방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주민등록증 1매, 신용카드 4매가 들어 있는 80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3. 2015. 6.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5. 6. 30. 17:08경 안양시 동안구 I에 있는 ‘J’ 매장 2층에서, 피해자 K이 앉아 있는 의자 뒤편에 앉은 다음 피해자가 가방을 자신의 우측 의자 위에 올려놓은 채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상의 점퍼로 위 가방을 덮은 다음 가방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원, 주민등록증 1매, 학생증 1매, 신용카드 3매가 들어 있는 100,000원 상당의 시슬리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4. 2015. 7.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5. 7. 27. 16:34경 부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