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적용법조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5조, 제37조, 제38조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5조로 변경하고, 공소사실 중 범죄사실란의 모두와 말미에 ‘상습으로’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9. 9. 1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0. 2. 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8. 7.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자로서 그 외에 동종전력이 6회 더 있다.
피고인은 생리도벽 증후군에 기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상습으로,
1. 2011. 9. 6. 12:30경 양산시 C에 있는 D약국 앞 노점에서 피해자 E가 물건을 고르느라 정신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겉옷을 팔에 걸쳐 손이 보이지 않게 한 다음 피해자의 열려져 있는 여성용 가방 속에 손을 집어넣어 현금 20만원이 들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