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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23 2016고단2665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665]

1. 피고인은 2016. 5. 26. 05:03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 앞에 이르러 출입문 틈에 철사를 집어넣어 잠금장치의 버튼을 누르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만 원을 꺼내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27. 04:05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식당’ 앞에 이르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을 꺼내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 15. 04:17경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앞에 이르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꺼내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2790] 피고인은 2016. 6. 29. 03:50경 서울 강동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카페 앞에 이르러, 출입문 틈에 철사를 집어넣어 잠금장치의 버튼을 누르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만 원을 꺼내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3132] 피고인은 2016. 7. 23. 05:00경 서울 영등포구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음식점에 이르러 유리 미닫이문 틈새로 기역자 형태의 철사를 집어넣어 잠겨있던 전자 시정장치의 수동 버튼을 작동하여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문을 열어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금전출납기에 들어있던 현금 12만 원을 꺼내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3323] 피고인은 2016. 5. 9. 03:49경 성남시 분당구 Q건물 A동 124호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 미용업장에 이르러 잠겨있는 유리 미닫이문 틈새로 기역자 형태의 철사를 집어넣어 잠겨 있던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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