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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18 2017고단547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88. 3. 3. 서울 북부지방 검찰청에서 절도 미수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고, 2001. 1. 11.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2. 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4. 11. 1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6. 8. 10. 성동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상습으로 야간에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2. 13. 05:55 경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당구장 '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옷걸이용 철사를 출입문 문틈에 집어넣어 전자식 잠금장치 해제 버튼을 누르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위 당구장 안까지 침입하여, 카운터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50,000원을 꺼내

어 갔다.

2. 피고인은 2017. 2. 22. 05:41 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주점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옷걸이용 철사를 이용하여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위 주점 안까지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는 금고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1,000원을 꺼내

어 갔다.

3. 피고인은 2017. 2. 22. 05:58 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옷걸이용 철사를 이용하여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위 주점 안까지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9,000원을 꺼내

어 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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