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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4.01.21 2013구합20302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1 내지 6,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을 제1, 5, 6,

8.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D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고 한다) 교사로 재직하던 중 2011. 4. 22. 18:20경 자택에서 갑자기 구토와 함께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며 쓰러져 119구급차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된 후 응급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날 18:35경 사망하였다.

망인의 직접사인은 심폐정지, 중간 선행사인은 심정지, 선행사인은 심장마비(의증), 부정맥이다.

나. 이에 원고는 2012. 3. 22. 피고에게 망인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의 보훈심사위원회는 같은 해

6. 19. ’망인은 건강검진 결과 내역상 부정맥이 있던 자로서, 초과근무기록은 확인되나 내용이 평소 수행하던 업무로서 그 질과 양이 특별히 과로, 스트레스를 유발하였다고 보여지지 않고, 건강검진 결과를 볼 때 망인의 사망원인은 과로, 스트레스라기보다는 망인의 지병으로 판단되므로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의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1. 14. 피고에게 망인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 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의 보훈심사위원회는 2013. 4. 24. 망인이 순직공무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의결하였고, 이에 피고는 같은 해

5. 7. 원고에게 위 의결의 내용대로 국가유공자 등 요건 비해당 결정을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학교 기숙사 사감장을 맡으면서 학생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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