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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11.21 2014누5492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대상 결정 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나. 피고가 2013. 10...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B(C생)은 1982. 2. 1. D시청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D시 K센터 농촌지도과 친환경농업담당 공무원(6급)으로 근무하던 중 2012. 10. 7.(일요일) 09:30경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 3. 피고에게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업무상 과로로 심근경색이 발병하여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국가유공자(순직공무원) 유족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후 2013. 10. 8. 원고에게「망인이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망인의 사망과 직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망인이 국가유공자(순직공무원) 및 보훈보상대상자(재해사망공무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4, 6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2011. 1.경 구제역 사태와 관련하여 가축의 살처분 작업에 동원되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2012. 7. 16. 농촌지도과 친환경농업담당으로 전보된 후 기본 업무 외에도 태풍으로 인하여 피해 입은 농가의 현장지원과 농가 피해 조사 및 D시가 주최하는 E축제를 비롯한 각종 행사의 준비 등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이로 인한 과로가 누적되어 심근경색이 발병해서 사망한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망인은 순직공무원 또는 재해사망공무원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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