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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1.30 2016구합173
보훈보상대상자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98. 7. 10. 임용되어 서귀포우체국 소속 집배원으로 근무하던 중 1998. 3. 4.경 ‘말기 간기능 부전, 신기능장애, 간성혼수 등‘의 진단을 받고 1998. 3. 8. 간경변 및 간종양으로 인한 간기능 부전으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망인이 업무상 과로로 간경변증이 발병하여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2015. 3. 3. 피고에게 국가유공자(순직공무원) 유족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5. 13.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과 망인의 직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망인이 국가유공자(순직공무원) 및 보훈보상대상자(재해사망공무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우편물 집배업무를 수행하면서 평소 충분한 휴식과 안정을 취하지 못한 채 잦은 연장근무 등으로 육체적 과로 등이 누적되었고, 병원에 입원한지 5일만에 사망한 점에 비추어 망인의 사망과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한편, 망인은 입원 전까지 B형 감염 진단을 받은 적도 없고, B형 감염 환자가 아니었으며, 설사 B형 감염 환자라고 하더라도, 이를 알지 못하고 치료를 받지 못한 것에 불과하므로, 망인은 망인의 사망에 어떠한 과실도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망인은 순직공무원 또는 재해사망공무원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위 처분의 경위, 증거들에 갑 제10호증, 을 제6, 9, 10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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