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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15 2015구합21085
상이등급기준미달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친인 B(1985. 1. 16.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51. 9. 17. 육군에 입대하여 1953. 6. 25.부터 시작된 금화지구 관망산 전투에서 1953. 6. 27. ‘우 상박부 파편창‘(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입고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1953. 7. 15. 다시 복귀하여 전선에 투입되었고, 1958. 3. 16.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4. 6. 16. 피고에 망인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4. 11. 21. 이 사건 상이를 인정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다. 망인의 상이등급 결정을 위한 서면신체검사 후 보훈심사위원회는 “망인의 생존시 후유장애 유무 및 정도(현재적 증상)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없고,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서면 신체검사 결과 구체적인 입증 자료가 없어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심의ㆍ의결을 하였고, 피고는 2015. 3. 23. 망인에 대하여 상이등급구분표상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2, 9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이 사건 상이의 정도는 경미한 부상이 아니었고, 망인은 전역 후에도 우측 어깨관절의 장애로 인한 통증 및 후유장애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망인의 상이정도가 상이등급기준에 미달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을 제5호증의 기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은 6.25전쟁 당시 금화지구 관망산 전투에서 이 사건 상이를 입게 되었고, 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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